
[전남 세계타임즈=양준호 기자]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3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이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것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이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며 “ 지난 2019년에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익 옹호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제12조에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 시설의 정착지원금을 입소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미경 의원은 “입소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조례에서 정한 본래 취지와 맞지 않으니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 장기근속 휴가, 경조사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23명의 대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남의 22개 시ㆍ군에 파견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며 “거기에 휴가자의 업무와 맞지 않은 인력이나 비숙련자로 대체되어 현장에서는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우니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의한 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상담만 지원하고 있다”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전남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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